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 선전물의 재활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첩부·게시·설치한 선전물을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대선에서 1천110t, 지방선거에서 1천557t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선전물에 따른 자원낭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 환경오염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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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