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 선전물의 재활용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첩부·게시·설치한 선전물을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대선에서 1천110t, 지방선거에서 1천557t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선전물에 따른 자원낭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 환경오염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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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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