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판매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담배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담배유사제품이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어요.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해서, 담배유사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요. 무인판매장치의 성인인증 시스템도 위·변조나 신분증 도용으로 우회될 수 있어요.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자동기계장치와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진열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만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접근이 차단되게 됩니다.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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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