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인데, 현행 제명이 '처벌'에 초점을 맞춰서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서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중대재해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의 예방적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 중대재해 예방이 더 강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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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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