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전자계약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계약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부가 거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고 있어요.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의무화해서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이중계약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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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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