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때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보호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정부가 보호조치를 명령하고, 사업자도 이용약관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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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