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유실물을 6개월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 반환기간은 평균 17.9일이어서 행정력이 낭비돼요.
2024년 130만 건의 유실물 중 55%만 반환되고 있어요.
소유권 취득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유실물 관리 효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경찰의 행정력이 절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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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