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지만, 사전 예방 조치가 불충분해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이탈주민도 피해를 입어요.
통일부장관이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종류를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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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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