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비전형·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부족해요.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에요.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권리분쟁까지 넓혀요.
통과되면
- 비전형·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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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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