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상 정당한 노동3권 행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거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조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와 조합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요.

손해배상 악용으로 노조 존립과 조합원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요.

정당한 노동3권 행사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위법 청구도 한도를 정해요.

통과되면

  • 노동3권이 헌법 이념에 맞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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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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