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투표·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 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미흡하게 해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기도 해요.

투표사무원의 부정행위(이중투표 등)가 발생하고 있어요.

투표·개표 사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요.

통과되면

  • 투표 관리의 공명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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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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