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을 세대수 1,500에서 5,000으로 높여 관리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인접한 단지끼리 공동관리할 때 세대수 1,500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들의 세대 규모가 점점 커졌지만 이 기준이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공동관리가 가능한 최대 세대수를 5,000 이하로 높여 실제 현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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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