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을 세대수 1,500에서 5,000으로 높여 관리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인접한 단지끼리 공동관리할 때 세대수 1,500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들의 세대 규모가 점점 커졌지만 이 기준이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공동관리가 가능한 최대 세대수를 5,000 이하로 높여 실제 현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