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2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채권추심에 악용되는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채권추심에 악용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한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중지 요청 건도 많아지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의 전기통신역무 제공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국민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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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