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8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40%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법을 바꾸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0년까지 2018년 대비 75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때 탄소예산이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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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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