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 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공립학교 기준을 준용하지만 사무직원은 각 학교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육아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을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원 간의 복무 관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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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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