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 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공립학교 기준을 준용하지만 사무직원은 각 학교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육아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을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원 간의 복무 관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