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처벌하여 산불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 행위에 대해 다른 시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일으키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 자신 또는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산불 예방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재난방지법의 다른 법안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