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처벌하여 산불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 행위에 대해 다른 시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방화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일으키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 자신 또는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산불 예방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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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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