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가 장례는 거부하고 재산만 상속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장등이 들인 비용을 받을 수단이 소송밖에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등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망자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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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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