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8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관리할지 말지 결정하고 공개도 임의로 합니다.
최근 도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완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전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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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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