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지방공사에도 허용하여 미활용 국유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유지 위탁개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허용합니다.

미활용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방공사를 국유지 위탁개발의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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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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