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그 수준과 주기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에 부족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안전점검 수준과 주기를 상향 조정하고, 안전조치 명령 조항과 불이행 처벌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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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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