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 출점 규제 중 준대규모점포 규제는 종료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유통 급성장 등으로 규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준대규모점포 규제가 2025년 11월 23일 종료 예정입니다.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는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권 보호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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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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