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업무의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