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신장식·정혜경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한 줄 요약
근로자 정의를 실질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 지위가 불명확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이 오랜 소송 끝에 인정받게 되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노조와 조합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실질화하고, 쟁의행위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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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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