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않으면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고 해산하면 결손처리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법인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부족분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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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