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서 등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더라도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청문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됩니다.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청문 절차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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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