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에 악용돼 왔어요.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다수를 초청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반복됐어요.

출판기념회가 실질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며

통과되면

  •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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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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