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7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해요.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대형 개발 등으로 도심지의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감독 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역량이 부족해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안전관리를 포함한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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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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