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을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인데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 등이 많아요.

산불 예방을 위해 진화 비용 청구와 방화자의 산림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청장 등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피해 복구 비용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산림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산불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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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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