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해요.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어요.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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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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