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2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 첨부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현행법은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첨부하도록 규정해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어요. 청문위원들이 필수자료를 요구해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 신뢰가 저해되고

인사청문회에 첨부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청렴성과 적격성 검증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더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