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조정을 위해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주적 조정을 돕도록 규정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조정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가 필요해요.
노동관계 당사자간 불일치 확인과 조정을 위해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중립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게 되어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동쟁의 해결이 신속하고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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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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