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60일 이내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만 규정해요. 다른 선거는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어요.
대통령궐위선거를 화요일에 실시하면 사전투표 기간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어 국민이 혼란을 느껴요.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투표 편의도 떨어져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화되게 되어 사전투표 기간이 금토일로 정해지고 국민의 투표 편의가 보장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궐위선거의 투표 편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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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