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해요. 정책 시행 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의결사항을 환경부를 통해 시행할 때 각 부처와 이견이 생겨요.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중재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게 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이
통과되면
-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부처 간 조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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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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