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기간에 주말이 없을 때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선거는 주말에 사전투표하지만, 목요일·금요일에만 사전투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에 주말이 없으면 산업단지 근무자가 자신의 사업장 인근에서 투표할 수 없어 불편해요.
사전투표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을 때 산업단지나 사업장 밀집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근무자의 투표 접근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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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