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6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공지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에 취약해요.

유출된 정보를 특정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이면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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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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