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로 개축·증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는데 보상은 미미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이고 낙후된 주거환경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이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로 개축·재축·증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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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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