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연예인의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부모나 보호자가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성인이 된 후 생활고를 겪는 아역배우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 연예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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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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