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4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증금 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자만 대상이에요.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도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5억원 이하만 구제 대상이어요.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보증금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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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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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