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4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증금 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자만 대상이에요.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도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5억원 이하만 구제 대상이어요.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보증금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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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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