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인이 신청하면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공보는 인쇄해서 모든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쇄와 발송 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인이 받아도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인이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자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선거공보 제작과 발송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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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