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6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시설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가림시설 설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 방식을 규제하고 있지만, 가림시설로 인한 식별 어려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관상 이유로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덮는 등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림시설 설치 같은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화재 시 소방시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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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