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력하는 범죄를 2배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묻지마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통상적인 살인이나 상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 불안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폭력은 해당 범죄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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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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