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대응 지휘 체계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 지원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복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두 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휘 체계가 중복되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대응 지휘 체계가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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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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