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심야시간대에는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는 관계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충전구역이 비어있는데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해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 설치수량과 주차여건을 고려해서 심야시간대에는 일반차량 주차를 허용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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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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