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토지와 건축물 취득 모두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호주의 원칙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에도 적용해서 부동산 취득의 국가 간 균형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우리나라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7조 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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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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