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방지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이 전기·수도 공급 중단을 겪습니다.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피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체납 현황을 조사하고, 단전·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주택 입주민의 생활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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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