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우선권을 주고, 인구감소·접경지역 절차를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과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하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을 하고 있어요.
산불·폭우 같은 대형 재난이 특별재난지역을 만들었을 때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의 신청 절차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인정하고, 인구감소·접경지역의 절차를 다른 지역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동등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