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사 기내 반입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자체 규정으로 개·고양이·새 같은 동물 기내 반입을 허용하면서, 운송 용기에 넣어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용기 밖으로 꺼내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이 의무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용기 밖으로 동물을 꺼내도 명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승객이 운송 용기에서 기내 반입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사와 승객들이 기내 동물 관리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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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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