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5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 연예인의 보수 일부를 신탁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연예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는 현재 친권자가 관리하는데, 친권자가 이를 소비해서 청소년 연예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보수의 일정 부분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 일부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보호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연예인의 보수 일부가 성년까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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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