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문단·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싱크홀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노후 하수관·다짐공사 부실·굴착공사 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기초 지자체는 인력·장비가 부족해서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지방 지하안전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과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지반침하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가 전국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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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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