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소를 관할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읍·면·동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투표소 1개만으로는 선거인이 불편을 겪고 투표 참여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할 구역 면적이나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기준 이상이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넓거나 인구 많은 지역의 선거인이 더 편리하게 사전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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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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