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비 2/3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됐는데,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쓰면서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어요.
현재 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어서 설치가 미진한 상태고, 이것이 산모들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를 국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게 됩니다.
-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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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17)"로 적어 주세요.